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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설 연휴 전통시장·주택가 주차단속 완화
기사 작성일 : 2025-01-20 16:00:29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25~30일 전통시장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주정차 현장·CCTV 단속'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완화 지역은 광장시장, 통인시장을 포함한 종로구 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이다.

아울러 소규모 음식점 등의 지역 상권과 주택가 골목길, 생활도로 같은 지역에서도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 이동을 안내할 계획이다.

단, 안전 위협 우려가 있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귀성객 편의 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융통성 있는 주차단속 정책을 추진하고, 모두가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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