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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기사 작성일 : 2025-01-21 16:00:37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사진은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2021.8.19 [ 자료사진]

한주홍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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