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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2심서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1-21 16:01:14

맹정호 전 서산시장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맹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충남 서산시 한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1심은 서산 수석지구 개발 관련해 이완섭 후보가 투기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맹 전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견 평가를 빙자한 간접·우회적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것을 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삼으려면 공소 사실에 암시된 허위사실이 기재돼야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도 안 됐고, 법원이 검사에게 어떤 허위사실을 암시적·암묵적으로 공표한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지만,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암시된 허위사실을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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