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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해달라"…유족 호소
기사 작성일 : 2025-01-21 16:01:21

부산 법원


촬영 조정호.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부산= 김선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피해자 유족이 주장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동생 B씨는 "A씨 범행으로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고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 심리 상담센터,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만난 언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 흉기를 들고 쫓아와 죽일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며 "A씨는 사귀는 동안 언니를 스토킹하고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6월엔 언니를 폭행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은커녕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괴롭혔고 급기야 살인까지 한 극악무도한 자"라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B씨는 감형을 위한 거짓 반성을 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B씨는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A씨가 어떤 선처도 없이 죗값을 받는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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