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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 2심도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1-22 12:00:31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철우(59)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

정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1·2심에서 일관돼 정 전 청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 4명에게는 추징금 각 811만∼1천만원을 명령했다.

세무 공무원 5명은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이모(53) 씨와 그에게 사건을 수임했던 법인 대표 서모(49) 씨에게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봐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이씨는 구속 기간이 만기 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인 이씨는 정 전 청장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들에게도 각종 세무 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천만∼2천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세무조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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