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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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구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포인트 낮아진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천900∼3천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천400∼3천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천100∼3천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천900∼2천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다.
평균 주문 금액 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천950원 감소한다.
[그래픽] 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
원형민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천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 매장 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커지지만 2마리를 팔면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은 또 구독제 무료배달 서비스 '배민클럽'을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8개 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배민클럽 서비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이다.
앞으로는 강원 5곳, 경남 8곳, 경북 10곳, 전남 6곳, 전북 5곳, 충남 8곳, 충북 5곳 등 시·군 지역과 제주도에서도 배민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