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기사 작성일 : 2025-01-23 17:43:00

조세심판원


[TV 제공]

홍국기 기자 =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율 8%를 적용했다.

주소가 같은 A씨와 조부모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동시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더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A씨와 부모·조부모가 한 세대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심판부는 A씨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한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까지 같은 세대로 볼 이유가 없다고 보고, A씨에게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배우자 명의로만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소득세법상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판원은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만 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번 심판 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