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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사무실 돌며 선거운동 與당협위원장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 작성일 : 2025-01-23 19:00:01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박경호 후보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활섭 대전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송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구청을 방문했던 박 위원장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에게 벌금 100만원,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박 위원장이 다수의 호별방문 범행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호별방문하고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선거 운동한 부분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소장에 나타난 구청 세정과 같은 사무실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국장실엔 피고인이 방문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방문 목적이 선거 운동이 아닌 새해 인사와 자료 요청 차원이었고, 공무원들 앞이라서 선거운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했다"며 "호별방문으로 인해 상대 후보에게 공격받았고, 낙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대덕구청 직원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박 위원장 등이 방문했던 사무실 용도와 명함 배부 여부, 발언 내용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1월 19일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려고 대덕구청 사무실(호별 방문)을 방문한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 위원장과 선거 운동을 도운 송 의원 등 4명을 고발했다.

정당을 상징하는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선거 운동복을 입은 박 위원장 등은 대덕구청사 내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호별 방문은 후보자나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 등을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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