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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제주도민 50여년간 2천454명…계엄사태로 첫 취소 나오나
기사 작성일 : 2025-01-25 08:00:34

(제주=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제주에 현격한 공을 세운 각계 내외도민을 '명예 제주도민'으로 선정해 예우한다.

1971년 첫 수여 이후 50여년 동안 2천명이 넘는 인사가 명예도민증을 받았으며, 수여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엄 관련자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에 환호하는 제주도민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자료사진]

◇ 명예도민 50여년간 총 2천454명…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예우 시책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르면 외국과의 자매결연·관계증진 등 교류 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도민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제주도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 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2천454명(남 2천266, 여 188)이다.

이 중 2천304명은 타 시·도 내국인, 24명은 해외동포, 126명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국적별로 일본 41명, 중국 30명, 미국 21명, 영국 7명, 대만 6명, 호주 5명, 프랑스 2명, 네덜란드·뉴질랜드·독일·러시아·몽골·싱가포르·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코스타리카·헝가리·UAE 각 1명이다.

직업별로는 공직자가 1천155명으로 가장 많고 기업인 337명, 의회 의원 240명, 학계 182명, 법조 96명, 문화예술 89명, 언론 81명, 연구원 32명, 종교인 11명 순이다.

최근 수여 현황을 보면 2020년 121명, 2021년 153명, 2022년 97명, 2023년 125명, 2024년 133명으로 한해 100명 안팎이 명예도민으로 지정되고 있다.

명예 제주도민 1호는 초대 천주교 제주지목구장을 지낸 하롤드 헨리(Harold Henry) 대주교다. 1969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정 후 1971년 첫 수여가 이뤄졌다.

1980년에는 수여 대상이 타 시도 내국인으로 확대되면서 제주에서 구순구개열 무료 시술을 펼친 의사 민병일 교수가 1981년 내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제주도는 서한문과 지자체 소식지 분기별 발송 등 명예도민에 대한 다양한 예우 시책을 추진한다. 명예도민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도 연다.

명예도민은 도내 관광지 관람료 무료·할인, 골프장 입장료 주중 할인, 항공료와 여객선 운임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탈당하라"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 탈당과 전현직 국무의원 등에게 준 명예도민증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자료사진]

◇ 50여년간 취소 한 건도 없어…'취소 사유 구체화' 조례 개정 추진

명예도민증 수여는 제주도 내부 심의에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거쳐 이뤄진다.

지난 50여년간 2천명이 넘는 인사가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지만, 아직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관련 조례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취소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있기는 하다.

그런데 지난달 계엄 사태로 국가에 혼란이 빚어지고, 특히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예도민 중 계엄 관련자에 대한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해 내란방조범 추경호,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을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도의회, 교육청 공동 담화문 발표


지난해 12월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상봉(왼쪽부터)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제주지사,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정국 속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16일 도의회, 교육청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계엄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자긍심인 4·3의 가치도 훼손됐다"며 "제주도민은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현행법으로도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지만,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바로 당장 취소할 수는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구체적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4·3을 왜곡·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해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앞서 지난해 말 신년 맞이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도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면 제주도는 심의회를 열어 명예도민 조건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 거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헌법을 유린한 내란 주동자들은 당연히 취소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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