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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사망' 日교토방화범, 항소 취하로 사형 확정
기사 작성일 : 2025-01-29 12:00:59

(도쿄= 경수현 특파원 =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의 범인이 항소를 취하해 1심 법원의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화재 연기에 뒤덮인 '교토 애니메이션'


[교도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범인 아오바 신지(45)는 지난 27일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피고의 항소 취하로 사형이 확정됐다"며 "다만 변호인이 항소 취하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5일 "(피고가) 심신 상실이나 심신 쇠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아오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소송에서는 아오바가 기소된 범죄 내용을 인정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었고 그의 형사 책임능력 여부가 초점이었다.

아오바는 2019년 7월 18일 교토시 후시미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36명이 숨지고 본인을 포함해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교토 애니메이션 측이 공모에서 접수한 자신의 소설을 도용해 원한을 갖게 됐다고 방화 이유를 댔으나 소송 과정에서 정신감정 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망상성 장애'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교토 애니메이션 측은 소설 공모 때 아오바가 두 점을 응모했지만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내용도 회사 작품과 유사성이 없다"며 그의 도용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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