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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月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기사 작성일 : 2025-01-30 08:00:38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천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천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천100원(39만원×9%)에서 월 3만6천원(40만원×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그렇지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그렇다고 울상지을 필요는 없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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