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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에 내란재판 받는 尹…투트랙 대응 고심
기사 작성일 : 2025-01-30 14:00:2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추후 재판 대응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군사령관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요 형사사건은 2∼3개월씩 준비 절차를 갖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적어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두 종류의 상이한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해 전략을 짜면서 헌재 심판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에도 대응해야 한다. 검찰 수사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고,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헌재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는 방안,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편향성 우려를 제기해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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