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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 확대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1-31 10:00:29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이 커질 것으로 도의회는 내다봤다.

이상근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교육의 질적 향상,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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