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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거주민 차량 남산통행료 6월부터 50% 감면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2-02 07:00:33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 요금소


[ 자료 사진]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의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했다.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혼잡통행료란 말 그대로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혼잡한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혼잡통행료 2천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중구 거주민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남산터널 인근 거주민의 경우 혼잡통행료 부담도 만만찮을뿐더러 통행권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자 시는 지난해부터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을 검토해왔으며 중구를 대상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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