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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5-02-02 08:00:33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남근욱 부장판사)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 연구비 총 3억5천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천300여만원은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억2천100여만원은 일부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장학금은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하며 연구 책임자 등이 계좌나 통장을 일괄 또는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일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수와 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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