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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에 "납득하기 어려워"
기사 작성일 : 2025-02-04 15:00:02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


이진욱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2.4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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