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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경영위기 몰린 소상공인 지원에 팔 걷는다
기사 작성일 : 2025-02-04 18:00:26

울주군수 시정연설


(울산= 3일 울산시 울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순걸 울주군수가 1조2천279억원 규모의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3 [울주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4일 울주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기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지원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2025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올해 경영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 내다봤다"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도 소상공인 살리기에 다양한 시책들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골목형 상점가를 예로 들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국·시비 지원 등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실제 2024년 8월 기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257곳, 울산도 10곳(남구 7, 동구 1, 북구 2)에 달하지만 울주군에는 없다.

박 의원은 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와 같은 운영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울주형 소상공인 카드' 도입을 주문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울주군이 검토 중인 추가 계획을 물었다.


이순걸 울주군수 인사말


[울주군의회 제공. 자료사진]

이 군수는 이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골목형 상점가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범서읍 12곳과 언양읍 5곳, 온산읍 4곳 등 모두 23곳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한 사업자용 신용카드인 울주형 소상공인 카드 발급 사업도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 지원, 노후 점포 환경개선 사업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등 올해 계획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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