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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나서
기사 작성일 : 2025-02-05 16:00:36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태안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향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 피해가 잇달아 발생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가 담겼다.

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윤희신 의원은 "2020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실태 조사 결과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했고, 79.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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