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독일 법원 "마이너스 금리 때 '예금 보관료' 무효"
기사 작성일 : 2025-02-05 19:00:57

독일 은행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 김계연 특파원 =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할 당시 시중은행이 개인 고객에게 받은 예금 보관료는 무효라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다.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소비자단체 3곳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이너스 이자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예금의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쌓고 이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예금 보관료는 이같은 계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시입출금 계좌에 한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예금 보관료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쉽게 약관에 명시했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CB는 2014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위험에 빠지자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예금금리(DFR)를 연 0% 아래로 내렸다. 시중은행이 ECB에 자금을 맡기면 보관료를 받겠다는 뜻이다. 예금금리는 한때 연 -0.50%까지 인하됐고 2022년에야 제로금리로 복귀했다.

마이너스 금리 시절 시중은행들은 일반 고객에게 이자를 주는 대신 예금 보관료를 받아 ECB에 지급하는 비용을 회수했다. 일부 은행은 특정 금액 이상 예치한 고객에게만 보관료를 매겼다. 2022년 기준 예금 보관료를 받은 독일 은행은 최소 455곳이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부담한 예금 보관료를 돌려받으려면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야 한다.

작센주 소비자센터의 미하엘 후멜 변호사는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문제가 의미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저금리 국면에 대비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