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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5-02-06 15:00:32

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이영섭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이던 A씨는 작년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같은 달 24일 그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그해 11월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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