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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혐의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기사 작성일 : 2025-02-07 11:00:02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

(부산= 오수희 기자 =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금고 대의원이 설립·운영하고,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 단체 협의회 식사 자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중 이를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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