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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최대 8천400원 감면
기사 작성일 : 2025-02-07 11:00:38

수돗물


[ 자료사진]

(예산= 정윤덕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3자녀(막내 18세 이하) 가구에서 2자녀(막내 20세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월 최대 8천400원이다.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군 수도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창구(www.yesan.go.kr/waterpay/ncoe/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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