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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50억원 누락…하남시에 기관경고
기사 작성일 : 2025-02-10 15:00:19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청


[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년~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5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7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액이 350억원을 넘었다.

이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886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87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차례 부과한 뒤 원상 복구 때까지 반복해 부과하지 않았고, 129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단속 업무에 최소 14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9명만 배치했고, 최근 4년 새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19명 가운데 8개월 미만 근무자가 8명에 이르는 등 잦은 인사교체로 단속업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속히 이행하고 단속업무 인력을 적법하게 배치하도록 하남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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