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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차량통행 한 달여 방해 1인 시위자 3명 긴급체포
기사 작성일 : 2025-02-10 16:01:21

태안군청 차량통행 한 달여 동안 방해 1인 시위자 3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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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정윤덕 이주형 기자 = 충남 태안경찰서는 10일 태안군청 정문 차량 통행을 한 달여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1인 시위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길게는 2년 전부터 태안군청 내에 화물차 등을 세워둔 채 음악을 틀어놓으며 1인 시위를 벌여오던 이들은 태안군이 지난해 12월 11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달 30일부터 군청 정문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막자, 평일 일과시간 정문 입구에 시위 차량을 세워둬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태안군은 매일 공무원 7∼10명을 정문에 투입해, 민원인 차들이 군청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안내해왔다.

지난해 12월 31일 태안군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동안 이들에게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께 집행했다.

앞서 이들은 태안군이 자신들을 악성 시위자로 규정하자 "확성기 음량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규제 기준인 70데시벨의 절반도 안 되는 30데시벨 안팎으로 유지했고, 잘못된 군정을 군민에게 알려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1인 시위"라며 "우리 주장 중 허위 사실이 있다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태안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몇 년째 시위 차량 방송을 듣는 공무원은 너무 괴롭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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