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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생축하금 지급 거주요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기사 작성일 : 2025-02-10 17:00:39

"따뜻한 광양"


[광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출생 축하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광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축하금을 줬지만, 이제 6개월 이상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된다.

시는 기존 출산 장려금 명칭을 출생 축하금으로 바꾸고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완화된 지원 요건을 적용했다.

지원금은 첫째 아이 500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1천500만원, 넷째 이상 2천만원으로 5년간 분할 지급된다.

신청 기한도 출생일, 입양일, 첫 돌부터 네 돌까지의 생일을 기준 90일 이내였던 것이 1년 이내로 늘어나 제때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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