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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검찰조서 증거 채택하면 안돼…불신 자초·국론 분열"
기사 작성일 : 2025-02-11 16:00:01

헌재 탄핵 심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답변 바라보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입장을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심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면 절차적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락가락했다"며 "엄중한 헌법 재판이 말 바꾸기 속에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 등의 검찰 공소장 진술은 헌법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헌재가 엇갈린 증언을 판별하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가. 엇갈린 증언에 기반한 진술은 엇갈린 국론으로 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적 원리 위에서 차분한 헌법 재판을 해야 한다. 헌법 재판은 헌정 회복과 발전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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