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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기사 작성일 : 2025-02-12 18:00:02

(수원= 이영주 기자 =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법원 향하는 이재명 대표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 [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하 사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법조계 관계자 "기피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심리할 대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다.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피 대상 법관들이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으로서는 항고심에서 이를 다툴 이유가 없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르면 내달 중 재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해 11월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으나 수원고법 역시 이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 사건 역시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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