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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트랜스젠더 청소년 지원 차단' 행정명령에 제동
기사 작성일 : 2025-02-14 11:00:59

성전환 미성년자 치료에 대한 연방지원 촉구하는 시위


[로이터=]

이도연 기자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브렌던 허슨 판사는 미성년 성전환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건강보험 '트라이케어'(TRICARE)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 달 초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7명과 미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인 피플래그(PFLAG),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전문가연합(GLMA) 등은 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병원에서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행정명령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고 맞섰다.

허슨 판사는 이날 열린 심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전환 관련 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은 일단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의 임시 제한 명령은 14일이 기한이지만 연장될 수 있으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행이 보류된다.

허슨 판사는 트랜스젠더가 이미 통계적으로 높은 자살, 빈곤, 중독과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행정명령은 이들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료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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