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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피란 가족에 英 '우크라 지원 비자' 허용 판결
기사 작성일 : 2025-02-12 20:00:58

무너진 가자지구 건물


[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 김지연 특파원 = 가자지구에서 탈출한 팔레스타인 가족이 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한 비자로 영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유럽인권협약(ECHR) 등을 근거로 부부와 7∼18세 자녀 4명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가족의 영국 거주를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가족은 가자지구 공습으로 집을 잃고 난민촌에서 지내던 중 지난해 1월 영국의 '우크라이나 가족 제도'를 이용해 영국 입국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우크라이나인이 영국에 정착해 사는 가족을 후원자로 세우면 영국에서 거주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신설돼 지난해 2월 신청 마감될 때까지 7만2천명에게 비자가 발급됐다.

팔레스타인 가족은 오래전 영국으로 이주해 영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을 후원자로 지정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영국 내무부가 거절했다.

이민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가족이 우크라이나 지원 제도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에 어느 나라 사람에게 재정착을 지원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내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급 법원 재판부는 가족생활에 관한 ECHR 8조 등을 근거로 이 가족에게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자지구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특별히 위험하다"면서 특히 7, 9세인 어린 자녀가 높은 사망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 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전 세계 다른 전쟁 지역에서 비슷한 신청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혀 왔다.

내무부 대변인은 판결 이후 이번 법원 결정이 특정 사례에 국한한 것이라면서 "가자지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도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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