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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유죄 실형…'돈봉투' 무죄(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4 18:00:06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앞둔 송영길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6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다만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천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구속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를 인정했다.

돈봉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한 게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관련) 정치자금 수수, 당대표 경선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8일 송 대표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 되고,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60)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앞서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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