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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버젓이 필로폰 사고판 마약사범 2명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5-02-16 07:00:37

울산지방법원


[TV 제공]

(울산= 김근주 기자 = 길거리에서 버젓이 마약을 사고판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30만원 추징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75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을 B씨에게 9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B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매매했다.

이들은 한 달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40만원에 사고팔았다.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또 다른 마약 투약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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