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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LTV 담합 재조사' 본격화(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7 11:01:10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TV 제공]

(서울·세종= 이대희 한지훈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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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0일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재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공정위는 "재조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됐다"며 "초기 조사가 부족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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