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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정화 중 소방관 사망…"위험직무순직 인정해야" 재심 청구
기사 작성일 : 2025-02-17 15:00:32

수난 구조(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삼척= 강태현 기자 = 강원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고(故) 이윤봉(당시 48세) 소방위는 2023년 5월 부서별 직장체육행사로 장호항 인근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이 소방위가 팀원들과 수난 구조 훈련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이듬해 3월 인사혁신처에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함께 요청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할 때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져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이 소방위가 단순히 비번 날 해양 쓰레기를 치우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름만 '수중정화활동'이었을 뿐 실제로는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중 사망했다는 취지다.

사건을 살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는 당시 이 소방위의 활동을 인명 구조나 실기·실습 훈련 등 목적이 아닌 '단순한 체육행사'로 판단하고 이 소방위를 지난해 8월 순직 처리했다.

위험직무순직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지 않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인사혁신처 간판


[TV 제공]

그러나 동료 소방관들은 열악한 훈련 환경 탓에 구조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 시간을 활용해 수난 구조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소방서에 제대로 된 훈련 장소와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규정된 교육 시수 시간을 수료하고 실시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위험직무순직 인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료 A씨는 "구조대원들은 '119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 알림'에 의해 매년 40시간 이상의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여기에는 '수중 인명구조'도 포함돼 있다"며 "별도의 내부 계획을 세워 훈련하는 데 수난 구조장비를 능숙하게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미리 장비와 훈련 방법 숙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까지 훈련이라는 명칭으로 구조대원 전체가 단체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특별구조훈련을 위해서는 이번 사고와 같이 수중 정화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훈련을 실시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족과 동료들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재심을 청구했다.

동료 A씨는 "이 소방위는 순직 전날에도 구조대 사무실에 들러 동료들에게 귤을 사서 전달해주던 따뜻한 마음의 소방관이었다"며 "선한 마음으로 후배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선배로,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자 소방관이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17일 "하중이 높은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훈련 중 사망한 고인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며 "유족에게는 생계의 보장과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고인의 명예 또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위험직무순직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노조와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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