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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적서 대만인 국적 '중국'→'대만'으로…"정체성 배려"
기사 작성일 : 2025-02-17 15:00:56

대만 타이베이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호적 관련 성령(省令·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부터 대만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기존 '중국'에서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호적 체계를 대폭 바꾸는 과정에서 외국인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변경해 사실상 '대만' 표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 호적은 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국적을 표기하게 돼 있다. 귀화하거나 일본인의 양자가 됐을 때는 해당 인물의 출신 국적이 기재된다.

일본 법무성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하기 전인 1964년 통달(通達·소관 기관 등에 전하는 문서)을 통해 "중화민국(대만) 국적 표시를 '중국'으로 한다"고 정했고, 이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일본 정부는 1960년대 당시 중국과 국교가 없었고 중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과 대만인 국적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이 아닌 '중국'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성령 개정 이후 호적 국적란에 '중국'이라고 이미 표기돼 있던 대만인이 자신의 '국적·지역'을 '대만'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지역 출신자의 정체성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대만 당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800∼1천 명이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만 출신자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적에 '대만' 표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지역'으로 폭넓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과 (현행 체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표와 외국인 대상 재류카드에는 이미 '대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능해 공문서 운용을 통일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조치에 의미가 있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일본 법무성은 지금까지 특례로 허용했던 호적 내 '팔레스타인' 표기도 성령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으로 표기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표명한 상황에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일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지목해 "정상들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과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오랜 센카쿠 열도 관리를 약화하려는 어떠한 행동에 반대한다는 점도 성명에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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