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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잇단 사망…현대중 책임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5-02-17 17:00:34

울산지법


[ 자료사진]

(울산= 장지현 기자 = 2019년과 2020년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3명에게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벌금 700만∼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임시 경판(무게 18t)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판에 깔려 숨졌다.

이듬해 2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트러스 조립장에서 또 다른 60대 하청 노동자가 조립작업을 하다가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같은 해 4월에는 특수선 작업장에서 도어 정렬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정규직 직원이 문에 끼여 사망했다.

또 한 달여 뒤에는 선박 상갑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 등 책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침대,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밀폐 작업 전 위험성 진단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자회견하는 노동단체 관계자들


[촬영 장지현]

이날 선고 후 울산지법 앞에선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1심 판결은 모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종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반면, 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한 점은 전혀 가중사유가 되지 못했다"며 "오늘 항소심 판결은 1심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판결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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