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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제조기 최대 소음 철로 변 수준…기준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9 12:00:17

성혜미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제조기의 최대 소음이 평균 80데시벨(dB)을 넘어 철로 변, 지하철 소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두유제조기 상담 가운데 소음 불만이 많아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유제조기 잔여물 확인 시험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민모임은 두유제조기 7종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한 결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두유 제조시간 및 잔여물의 차이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는 두유제조기를 두유제조 모드로 동작시켜 믹서가 작동할 때 최대 소음을 본품 정면에서 30㎝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다.

최대 소음은 '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가 74.2데시벨로 가장 작고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이 87.8데시벨로 가장 컸다.

7종 가운데 4종의 최대 소음이 80데시벨을 넘었고, 7종 평균 수치가 80.8데시벨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두유제조기 소음이 일반주거지역의 권고 소음기준을 상회함에도 가정용 주방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 관리 기준이 없다"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방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유제조기 7종 최대 소음 시험결과


[소비자시민모임]

단체는 아울러 두유제조기 용기 외벽 온도에 대한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두유제조기 6종은 두유 제조 후 용기 외벽 온도가 50도 안팎이지만,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1종은 90도를 기록해 화상 우려가 있다.

시험 대상 7종의 두유 제조시간은 평균 32분 30초였다.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는 제품에 표시된 시간보다 9분 2초,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는 4분 28초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유제조기의 분쇄력 시험에서는 직구 방식으로 구매한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의 경우 콩이 잘 갈리지 않아 600㎛ 이상 잔여물 비율이 절반 정도(49.4%)로 나타났다.

7종 가운데 3종은 사용 중 뚜껑을 비스듬히 열었을 때 모터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는 소비전력 표시 값과 실제 측정값이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났으나 작년 12월부터 생산하는 제품은 오차 범위를 좁혔고 온도조절 센서가 있어 과도한 온도상승 가능성은 없다고 단체에 알려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두유제조기 구매 시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품 구매 후 설명서 등의 안전 사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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