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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9 13:01:11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정경재 기자 =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해당 토지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공약했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면서 이 시장의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으려면 '의견'이 아닌 '사실'을 표명해야 하고 그 내용의 주된 부분이 거짓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시장은 2022년 11월 기소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민들께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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