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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사 최대 파면…교육당국 후속조치 착수
기사 작성일 : 2025-02-19 16:00:42

사교육


[TV 제공]

(서울·세종= 고은지 고상민 기자 = 교사 249명이 6년간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자 교육 당국이 징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최대 파면이 가능한 가운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교육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6월 기간에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4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작년 1월 내놓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겸직 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비위가 적발됐을 경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루 교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하게 된다"면서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수위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연루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추가 감사나 조사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교육(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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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 결과는 사교육 카르텔이 교육 현장 깊숙이 침투해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했고, 자기 배우자가 설립한 문항 공급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실한 검증 체계와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에도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는 수능 출제업무 위탁기관으로서 평가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음에도 평가원의 수능 이의심사 방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능 출제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자 작년 4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 수능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과 방향을 관련 부서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 관련 제보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점이 나온다면 자체 감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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