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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들 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4-04-19 15:00:36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재활교사 A씨에게 벌금 900만원,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다른 이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 하자, A씨 등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플라스틱 망치로 때려 다치게 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성 장애인에게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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