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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창원' 상권영향평가서 등 타당성 검증한다
기사 작성일 : 2023-06-01 18:01:19
스타필드창원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5월 31일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살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창원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다.

또 시의원·대형 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 최종 수리까지는 통상 수개월 상당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선다.

매장 면적 7만3천㎡에 판매시설 6만5천㎡, 문화 및 집회시설 4천200㎡, 운동시설 3천200㎡로 구성된다.

창고형 매장과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 시설도 포함됐다.

준공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상당 늦어진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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