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병무청 적발 계룡시 요양원, 대리처방·마약류 무단 투약 의혹도
기사 작성일 : 2024-03-13 07:01:10

요양원


[TV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계룡= 이주형 기자 = 병역 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소속 법인 외부 행사에 동원했다가 병무청에 적발된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이 이번에는 시설 이용자들의 약을 불법적으로 대리 처방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계룡시청은 최근 지역 내 A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요양원 측이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대리처방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요양원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계룡시의 한 병원에서 요양원 시설 이용자 수십명의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감기약 등을 대리 처방받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진 경우에 한정해 대리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리 수령자가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조사 결과 A요양원은 발열, 기침, 감기 등의 증상에 대해 대리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대리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병원 역시 대리 수령신청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소자들의 연령대는 50∼90대로 다양하며 상당수가 거동이 가능하고, 병원 동행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또 A요양원이 고령의 이용자들에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무단 투약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요양원 관계자는 "향정신병약물을 처방받은 고령의 어르신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불면증치료제(졸민정)를 임의로 추가 투여했다"며 "잠을 안 자거나, 집에 간다고 말하거나, 자주 걸으려고 하는 등 어르신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귀찮게 하면, 과거 이용자가 처방받고 남은 약(불면증치료제)를 먹이고 원장이 직접 상태를 보고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A요양원장 B씨는 대리처방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마약류 무단 투여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대리처방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 기간 중 진행됐던 부분이고, 마약류는 의사처방 없이는 투약하지 않았고, 약을 받을 수도 없다"며 "현재 조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시 관계자는 "A요양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 본격적인 조사 전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며 "시 보건소 마약류 감시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