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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하안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용적률 최대 330%
기사 작성일 : 2024-03-18 12:01:13

(광명=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8일 고시했다.

대상지는 1990년대 준공돼 노후한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다.


광명시청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대상지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2종인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이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10%에서 8%로 낮췄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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