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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법정서 혐의 부인
기사 작성일 : 2024-03-18 14:00:3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자료사진]

이대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위증 당사자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위증교사 등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와 서씨는 수사 단계부터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모(4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 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교사에 따라 위증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원장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은 이 혐의를 깨고자 해당 날짜에 김씨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씨 등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이에 맞춰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등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박씨와 서씨에 대한 증인·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두 사람 변호인은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증 증거로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서증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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