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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내달 착수
기사 작성일 : 2024-03-18 20:00:32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첫 안건으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도는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실태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한발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17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월 6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도는 이들 외에도 강제동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용역을 통해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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