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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지난 고객정보 파기 안한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2억
기사 작성일 : 2024-04-25 13:00:34

미스터피자


[TV 제공]

이상서 기자 =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미스터피자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약 2억원과 과태료 4천71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 운영 업체인 디에스이엔은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에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포털 검색엔진에서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돼 주문정보를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었다.

이용자 동의 시 주문정보를 1년만 보관한다고 고시했으나, 실제로는 보관 기간이 지난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도 보유기간이 지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디에스에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파기와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6천419만원과 과태료 1천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파기를 위반한 미스터피자에는 과태료 360만원을 물렸다.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은 운영 중인 '도도포인트' 서비스와 관련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의 기본 설정값을 공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누구나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저장소에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최소 794건)를 볼 수 있도록 해 과징금 3천91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물게 됐다.

온라인 쇼핑몰 에스티지24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자 정보가 중복되도록 잘못 관리해 과징금 1천524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됐다.

이 밖에 주식투자 정보제공 업체인 펀잇과 렌터카 서비스 업체인 하이플레이는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해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펀잇과 하이플레이에 각각 과징금 8천299만원·과태료 840만원, 과징금 366만원·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에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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