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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첫 시행…전문인력 1:1 배치
기사 작성일 : 2024-03-19 13:00:3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제공]

오진송 기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이달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 등 극심한 행동장애로 인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문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모든 서비스에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1:1로 배치돼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에 산책이나 음악 감상,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다.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고립되거나 가족 해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신규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은 돌봄 부담이 완화돼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18∼64세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고려해 일상생활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722억원을 투입한다. 식비 등 일부 경비는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장 어려운 돌봄 대상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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