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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 도입…조달평가 공정성 확보
기사 작성일 : 2024-03-20 10:01:16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 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에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새로 운영한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가동할 '평가 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 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처를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공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다양한 경험·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위원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도 조만간 대폭 개정한다.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재 7천여명 규모를 올해 1만명까지 늘린다.

조달청 평가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를 수행하도록 무단불참·지각·불성실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벌점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을 받은 위원은 교섭 정지, 해촉 등 사후 조처를 한다.

6개월 단위로 재직증명서 등 평가위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해 평가위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검증하고, 이달부터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위원이 소수이거나 잘 활용되지 않는 분야는 통폐합하고, 평가수요는 있으나 적합한 분야가 없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 직무 분야는 신설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빈틈없이 사전 관리하고,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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