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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표시 규정 개선…중기 과징금 최대 50% 경감
기사 작성일 : 2024-03-21 10:00:19

관세청


[관세청 제공]

(세종= 송정은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한다.

또 수입 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 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제출 기간도 연장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 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한다. 원산지 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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