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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 끝 숙부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기사 작성일 : 2024-03-22 13:00:33

대전법원 전경


[ 자료사진]

(대전= 박주영 기자 = 재산 문제로 다투다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양형 기준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밭에서 작은아버지(76)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소송비용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집까지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충북 괴산으로 달아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모를 남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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