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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전화 구축…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기사 작성일 : 2024-03-22 17:00:38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이지은 기자

오진송 기자 =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보호출산제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작년 6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들고나왔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출생 통보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위기임산부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시도별 지역상담 기관의 개소도 준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대법원 규칙을 제·개정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도 구체화하는 중이며, 향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 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등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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